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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8:17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 던 택시의 운전기사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 하여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라고 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바닥에 던진 후 " 야, 어쩌라 고, 씨발아,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채 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입술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죄는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81년 경과 1996년 경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