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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2: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신 정문 요금정산소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덕진경찰서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03:32경부터 04:01경까지 전북대학교 신 정문 입구 노상 및 위 경찰서 D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