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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11 2015가단25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5. 27.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2014. 5. 28. 5,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2014. 5. 28.자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25,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중 연대보증한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