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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104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4. 5. 5,000,000원을 매월 원금 500,000원 및 이자 150,000원의 합계 65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며(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선이자로 6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5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5. 9. 1,000,000원, 2014. 5. 30. 2,000,000원, 2014. 6. 7. 1,500,000원, 2014. 7. 10. 1,900,000원, 2014. 7. 24. 2,000,000원의 합계 8,4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는 원고의 청구 시까지로 정해 각 대여(이하 ‘제2차 각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2014. 5. 4. 1,650,000원, 2014. 5. 16. 1,050,000원, 2014. 6. 4. 700,000원, 2014. 7. 5. 650,000원, 2014. 8. 5. 750,000원, 2014. 9. 16. 500,000원, 2014. 10. 14. 600,000원의 합계 5,9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액에 대한 판단 대여금에서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