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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8 2016고단8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4:2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후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 1개 등 대금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0:3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제초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라솔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노우타이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자, 소금 1포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 등 대금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