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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노762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화성3공장 조립3부에서 자동차 생산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인데, 이 사건 이전부터 위 작업 중 ‘LPI 봄베탱크 장착 공정(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의 담당근로자가 배정되지 않아 이를 위 조립3부의 조장 등이 대신하여 담당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피고인들 및 다른 근로자들이 약 1년간 위 생산 작업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등에게 2013. 6. 30.까지 이 사건 공정을 담당할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까지 위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사건 생산 작업을 가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의 대의원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인력충원 약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생산라인 작업대 앞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생산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하였을 뿐, 작업반장인 K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생산라인의 경우 이미 위와 같이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가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생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곤란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