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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1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 받아 사용하고 있던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전과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