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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565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73,410,264원 및 위 돈 중 1,898,168,250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9.경 피고와 인천 남구 C, D, E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5,050.33㎡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66,579,5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6.부터 7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물건 및 임대차조건) 임대보증금 : 10억 원 임대료 : 월 66,579,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반관리비 : 월 2,444,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임대차개시일(제3조에 별도 표기)로부터 72개월 임대용도 :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제2조(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임대보증금 총액 : 10억 원 - 계약금 : 3억 원(2011. 11월 2억 원 입금 완료, 2012. 10월 1억 원을 입금한다

) - 잔금 : 7억 원은 제3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대차개시일에 지급한다. ② 원ㆍ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개시일 전일까지 임대보증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3조(임대차개시일) 원ㆍ피고는 건축준공일 확정 후 명확한 임대차개시일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날인한다. 임대차개시일 2013. 7. 16. 제4조(월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월 15일 청구하고, 매월 말일 피고가 지정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