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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5 2017고정349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거제시 B에서 주택 옆에 면적 8.01㎡, 둘레 11. 64m 의 컨테이너 창고를 신축하면서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위성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