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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8가단78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는 2227/12240 지분, 피고는 7503/1224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이에 인접한 평택시 D 전 22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위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인도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16785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수 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과반수 지분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쟁점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