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9』 피고인과 피해자 C(62 세) 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 로, 피고인은 평소 마을 이장인 자신을 배제한 채 마을의 각종 행사에 앞장서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3:0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디냐,

오늘 다 죽이고 끝낸다.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13:11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 다

죽이고, 오늘 나도 끝내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마당으로 나오자,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마당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오늘 다 끝장 내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93』 피고인은 2018. 6. 8. 10:00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62 세) 의 집 앞에 이 르 렀 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판 중인 위 특수 협박 사건에 대해 따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 사장님 어디 갔냐.

사모님은 어디 갔냐.

에이 시발, C 안 찾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집을 관리해 주던

F이 피고인에게 “ 빨리 나오세요.

남의 집에 와서 왜 행패를 부리세요.

”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2018 고단 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