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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62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차전4209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