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2.06 2014노1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은방 운영에 복귀하는 것이 두렵고 대인기피증 증세도 보이고 있다면서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수강도, 상해치사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항소의제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