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442,197원 및 그중 49,356,267원에 대하여 2000. 9.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99. 8.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소외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00. 9.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9,356,267원을 변제한 사실,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8542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2.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관련 판결은 2005. 12. 27. 확정된 사실 및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4호증)가 2015.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되어 2015. 12. 1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양도통지 부존재를 이유로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한 관련 판결이 2005. 12.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0.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관련 판결의 소송이 부적법하게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