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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에 주저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소방서 D 소속 소방 공무원인 지방 소방사 E으로부터 상태 확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 니들 뭐냐,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함께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F에게 “ 아가씨 ”라고 부르며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