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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4.23 2019노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의 어머니이자 장애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하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