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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779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3. 19. H에게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6. 2. 20.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K, H를 두고 사망하였다.

H는 2016. 3. 9. 상속인으로 처 L, 자녀 피고 I, 피고 J을 두고 사망하였고, 피고 I, 피고 J은 2016.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 34 내지 36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A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수여하지 않았거나 설령 수권행위의 외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의 주장과 같이 A이 치매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 행위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아가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행위의 추인권과 같은 형성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하여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는바, 공동상속인들인 H와 그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 E은 무효인 소송행위를 추인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7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4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M 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