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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액이 경미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3,000,000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절취하였고,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1,5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7차례를 포함하여 총 5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8.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사기와 횡령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