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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3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648』 피고인은 ( 주 )C 의 실제 운영자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부산 연제구 D 일대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 주 )C 이 부산 연제구 D 일대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 사인 ( 주 )E 의 하도급 업체인 F( 주 )로부터 재 하도급 받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건축 자재인 거푸집 자재를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공 사인 ( 주 )E 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 받게 되자 마치 ( 주 )C 이 ( 주 )E으로부터 직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고 ( 주 )E 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거푸집 자재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 연락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 부산 연제구 D 일대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E이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하였으니 추후 거푸집 자재 임대차 계약서에 E의 지급보증 날인을 받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위 ( 주 )C 을 임차인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A .F .B SYSTEM 임대차 계약서( 부산 연제 공동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 ’를 작성하게 하면서 지급 보증인으로 ‘ 경남 김해시 H,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2016. 6. 9. 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담당자를 만 나 위와 같이 기재된 위 ’ 임대차 계약서‘ 의 ’ 대표이사 I‘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 주 )E 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지급 보증인 ( 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