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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62923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 66,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3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