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62923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 66,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3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 B는 원고에게, 1 66,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3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