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 사업상 필요하니 통장을 구해 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C에게 주식회사 부 라보 에너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625-910008-35504 )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F)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C에게 주식회사 청정 에너지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 135-000- 045152)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은행거래 신청서,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