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8916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893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893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