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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13

[법령질의서]제목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합니다.)으로 수정신고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폐사의 2016년 국내 판매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비교대상업체의 외부감사결과도 객관적 자료(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경에 DART 공시,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7월경에 DART 고시)르 통해 확인할 수 있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이후에는 폐사의 2016년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외무감사법인의 외부감사결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에 '서울세관의 심사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10-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내용 :

(갑론)

폐사는 심사대상기간 이후 분(2014.8.11~2016.12.31.)에 대하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점과 무관하게 제4방법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해알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국내 판매금액과 동종동류비율 등이 2017년 하반기에 산출되느바 그 시점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수정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수정신고 대상 중 '12.2.16. 서울세관장이 통지한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가산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