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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5,9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27. 23:49 인천 계양구 F 맨션 808동 앞 노상에서, G이 사용하는 G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 10:00경 인천 계양구 F 맨션 8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옷장 안에 필로폰 0.43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8. 01:00경 인천 계양구 F 맨션 808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