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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63세)은 2014. 9. 18. 피고인 B(여, 55세)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 B의 계모임장소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18. 14:00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B의 뒷목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 18. 14:00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죽으로 된 검정색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를 4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 18. 14: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B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손을 잡아채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견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 작성 자술서, 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1 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가방으로 자신의 등을 쳤고, 붙잡고 놔주지 않아서 실랑이를 했다.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