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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6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3. 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양산시 D 건물, 2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마 사지 업소에서, 밀실 5개, 침대 5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 I 등 4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금 약 4만 원을 추가한 마사지 대금을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고, 위 4명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약 40 분간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손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또는

4. 초순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위 자신 운영의 ‘E’ 마 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인 F, G, H, I을 마사지 또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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