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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2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8:3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가좌동에서 일산동 구청을 순환하는 C 마을버스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15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골반 및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내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