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5:35경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최종형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6. 12. 법률 제15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