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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1766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C 임야 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0. 11. 7. D 임야 1,4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구 토지대장에는 ‘E동(E洞)’이 1911. 9. 1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부친인 I과 함께 198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사건 토지는 F 건설공사 구간(대구 동구 G동 ~ 김해시 H리 일대)에 편입되었다.

다. 1)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2001. 6. 30. 영농보상금 1,584,350원을, 2002. 8. 10. 영농보상금 791,970원을, 2003. 7. 7. 지장물 보상금 49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 2005금제8361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불명(토지대장상 E동)’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0,129,4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 1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1) 한편 원고의 아들 B은 K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9872호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경산시 D 임야 931㎡(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8. 2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사정명의인 ‘E동’과 현재의 ‘K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