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1:45 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 여, 43세) 이 목적 지인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 씨발 년 아 왜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우측 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