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정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남, 31세) 와 부부 사이이다.

1. C은 2019. 11. 21. 01: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 피해자와 F이 집에 같이 있는데 올 수 있냐

’ 고 전화하고, G에게 ‘ 피해자와 F이 피해자 집에 같이 있는데 같이 가 줄 수 있냐

’ 고 전화하고, H에게 ‘A 이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맞을 것 같으니까 좀 도와 달라’ 고 전화하고, I에게 ‘ 피해자와 F이 집에 같이 있는데 와서 좀 있어 달라’ 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C, G, H, I는 2019. 11. 21. 02:00 경 위 E 아파트 J 호 앞에 모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C, G, H, I는 2019. 11. 21. 04:00 경 위 E 아파트 J 호 앞에서 소 등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내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열리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가 8만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현관문 도어락의 소유자를 피해 자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현관문 도어락은 현관문에 부합되어 현관문 소유자의 소유물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현관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부합되어 위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을 손괴한 뒤 피고인, C, G, H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까지, I는 위 아파트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 G, H, I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1. 04:00 경 위 E 아파트 J 호에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