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리전트 모텔 앞에 이르러 종원청해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통행을 양보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홍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2. 11.경 저지른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