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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4645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801호(이하 ‘801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102동 901호(이하 ‘901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피고와 그 가족이 모두 외출한 2014. 4. 23. 17:43경 9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화수가 801호로 유입되어 가구, 가전제품, 장판, 벽지 등이 침수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수령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014. 7. 2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494,43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진화 과정에서 소화수에 의하여 801호가 침수되었고(이하 ‘1차 침수’라 한다), 2014. 5. 12. 901호의 깨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유입된 빗물에 의하여 재차 801호가 침수되었다(이하 ‘2차 침수’라 한다). 피고가 전기매트를 켜 둔 채로 외출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공작물인 901호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1차 침수와 2차 침수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901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1차 침수 및 2차 침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 17,622,622원 중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7,494,437원을 공제한 10,128,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차 침수 (1)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원고는, 피고가 외출을 하면서 전기매트의 전원을 끄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