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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5 2014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표현을 수정 ㆍ 보완한다.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개발사업 시행업자이고, 피고인 A는 2008. 1. 8.부터 2011. 3. 31.까지 토석 채취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내지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의 토석 채취허가가 종료된 광주시 G 임야 등 9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입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킨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H, I, J, K( 이하 ‘ 이 사건 토지 공유자 ’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8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약 50억 원 상당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매매 잔금 및 기타 소요 경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이라는 법인을 세워 수원에 있는 M 일대에서 골프 연습장 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이 던 N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O에게 위 사업을 위해 F에 자금을 대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O는 2009년 7 월경부터 2009년 9월 초순경까지 모두 40억 원의 자금을 F에 대 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09. 7. 29. 위 4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대주를 피고인 B으로, 차주를 F으로, 대여금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약정( 이하 ‘ 이 사건 소비 대차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로 하여금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