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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77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C, 피고 D은 각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0,1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