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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15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대출금 변제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ㆍ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