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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노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019. 10.부터 2020. 2.경까지 6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기간과 횟수,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공포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