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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0:0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문 앞에서, 조금 전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 골목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로 인해 가게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따지려 하는데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인절편골절(제5수지 말절골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수상을 인정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 이의가 없지만, 고의로 손가락을 꺽은 것은 아니라는 정상 주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행위 불법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를 위해 5,393,540원을 변상하였으며(900,000원 피해자 입금 피해자 병원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분 구상 이행 1,393,540원 2013. 2. 5. 피해자에 대한 공탁 3,100,000원),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1998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 의견(징역 6월)과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관대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