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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1 2015가단9847

토지인도 및 철재하우스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경남 의령군 C 답 2,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4. 9. 29. 접수 제86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다가 2016. 5. 28.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9. 29.부터 2015. 9. 28.까지의 기간 임료는 1,224,000원이고, 2015. 9. 29.부터 2016. 5. 28.까지의 기간 임료는 94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2016. 5. 28.까지의 임료 합계 2,168,000원(= 1,224,000원 9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감정비용 중 1/2은 승소자인 원고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는 연 100만 원 정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