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4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 301호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라이브가수나 손님 등이 노래할 수 있는 무대 위에 마이크, 스피커, 건 반, 드럼, 음향시설, 조명시설 및 영상 반주기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위 무대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비워 둔 다음, 손님들이 무대나 그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함으로써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