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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9.20 2017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나 아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추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알코올의 존 증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30년) 의 최 하한을 선고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