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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02:1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부평동 )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9% 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