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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23 2013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5. 2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약 1시간 전에 막걸리 1잔을 마시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에서 혈액감정에 사용한 피고인의 혈액은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채혈한 혈액으로서 채혈과정에서 알코올 솜에 있던 알코올에 의해 혈액이 오염되어 그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232%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경우 약물로 인한 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콜농도를 0.05% 이상 0.1%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각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콜농도는 구체적으로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