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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인 R의 검거에 협조한 공적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원심에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넘어서 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하기까지 하였고, 나아가 일회용주사기 4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3.32g과 속옷 속에 숨긴 필로폰 약 4.37g, 합계 약17.69g의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이를 매도하려다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를 이유로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되었음에도 도주하여 행방불명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 중 위 R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상선 중 ‘성불상 S’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