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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187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E 볼보트렉터(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다음 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화물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행해 왔다.

나. 그 후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입회사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로 변경되면서, 2017. 5. 11.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G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그 무렵 G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7. 5. 19. H 계좌로 2,097,670원을 송금하였다. 라.

G에서는 2017. 6. 1.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원고는 2017. 6. 26.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도난 분실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6. 28. 3,5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재구입하였다.

바. G는 법인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그 상호가 I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를 거쳐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반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 3,500만 원과 보험료 2,097,670원 등 도합 37,097,67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G의 권리의무를 순차적으로 포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097,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