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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가합30087

근로계약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2012. 9. 7.~2013. 11. 14. 피고가 운영하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인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원고에게 추후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아 다시 1년 10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원고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3. 11. 5.경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2013. 11. 15.~2015. 11. 14.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재고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취업활동기간은 2013. 11. 14. 종료되었다.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법 제9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법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의 취업활동 기간 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할 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한 약속대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년 10개월간의 연장된 근로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