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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 M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하여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825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25만 원은 피고인 출소 후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배상신청인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