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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08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86,193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 원고 B에게 6,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4. 1. 10.부터 2016. 7. 27.까지 관리업무로, 원고 B은 2014. 6. 1.부터 2015. 2. 1.까지 생산업무로 각 LED 모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7,286,193원을, 원고 B에게 임금 합계 6,6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체불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