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