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491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157,006,50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광주고등법원 (제주)2005나24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채무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음]